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가액범위

< 내용 > A-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직무관련이 있는 (K)사기업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입니다. . . A-공무원의 <빙모상>으로 (K)사기업에서는 기업 예산으로 '조의금'을 제공하려고합니다. (K)기업의 예산지침으로 임원의 경조사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질문 > 그렇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K)사기업은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인 A-공무원에게 (K)기업의-예산지침에 의해 <조의금> 50만원 제공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