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가액범위
< 내용 > A-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직무관련이 있는 (K)사기업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입니다. . . A-공무원의 <빙모상>으로 (K)사기업에서는 기업 예산으로 '조의금'을 제공하려고합니다. (K)기업의 예산지침으로 임원의 경조사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질문 > 그렇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K)사기업은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인 A-공무원에게 (K)기업의-예산지침에 의해 <조의금> 50만원 제공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