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 퇴임후에 선물을 드릴텐데, 퇴임전에 모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술대학 교수님이 2월 말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퇴임하신후 3월에 전시회를 개최하시는데...전시회에 맞추어 제자들이 모금하여 작품도록을 제작해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당연히 퇴임이후에 선물을 드리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도록제작을 위해 퇴임전에 모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