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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회 청탁금지법 적용

교육청 인가받은 유치원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학부모회가 아닌 지원자로 구성된 모임). 각종 축제등을 진행하여 향후 학부모회 행사 (유치원 재학생들을 위한 행사) 수익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1) 재학중인 유치원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혹은 물품 기부를 받아도 되나요? 현금 혹은 물품은 학부모회에서 직접 수취 및 관리 합니다2) 타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도 되나요?3) 학부모회 행사에서 일으킨 수익의 일부를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 사용 가능한가요 (예, 공기청정기) - 가능하다면 한도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