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회 청탁금지법 적용
교육청 인가받은 유치원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학부모회가 아닌 지원자로 구성된 모임). 각종 축제등을 진행하여 향후 학부모회 행사 (유치원 재학생들을 위한 행사) 수익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1) 재학중인 유치원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혹은 물품 기부를 받아도 되나요? 현금 혹은 물품은 학부모회에서 직접 수취 및 관리 합니다2) 타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도 되나요?3) 학부모회 행사에서 일으킨 수익의 일부를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 사용 가능한가요 (예, 공기청정기) - 가능하다면 한도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