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에 김혜인 기자입니다.언론사 사장이 직원으로부터 숙박비를 대접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어떤 조항 위반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언론사 사장이 지역 총국 대표들과 회의를 부산 한 호텔에서 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60만원 가량 하는 호텔입니다. 이를 지국장 한 명이 자신이 가진 연간회원권 횟수가 남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원권으로 하루 숙박비를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 소속 직원에게 회사 간부들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