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학교내 부지에 교회에서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대강당을 설립하고 교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위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성지순례 해외연수를 1인당 300만원씩 약 10명 내외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선생님들께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기부금 형태로 지원받아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위 교회에서 학교법인 운영비로 약 3천만원 가량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부금으로 학교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사용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