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학교내 부지에 교회에서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대강당을 설립하고 교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위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성지순례 해외연수를 1인당 300만원씩 약 10명 내외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선생님들께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기부금 형태로 지원받아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위 교회에서 학교법인 운영비로 약 3천만원 가량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부금으로 학교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사용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