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강이 아닌 겸직의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저희 직원 중 한 분이 다른 공공기관의 홍보활동가로 위촉이 되어 겸직허가를 받았고, 비정기적으로 홍보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강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강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유사한 질문을 검색하여 보았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 등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겸직 등 복무관련 사항은 귀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