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제공하는 명절선물
수고 많으십니다.언론사가 명절에 동일 언론사의 주주(혹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들에게 주는 선물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언론사가 명절에 동일 언론사의 주주(혹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들에게 주는 선물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주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