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래 상황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1) 상황 석사 지도교수님이 올해 2월에 퇴직 예정이고, 퇴직 이후인 3월에 퇴임식을 실시예정입니다. 졸업생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각자 50~100 만원을 모금하여 퇴임식 대관장소 비용, 식사비, 교수님 부부 여행 비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2) 문의사항 1. 상기 상황에서 공직자(본인)가 퇴임 예정인 교수님 퇴임식 관련 비용을 모금활동에 동참하는것이 가능한지? 2. 1번 문의사항이 가는 하다면 퇴임 이전에 모금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바쁠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수님이 퇴직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에 대한 선물 제공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