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래 상황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1) 상황 석사 지도교수님이 올해 2월에 퇴직 예정이고, 퇴직 이후인 3월에 퇴임식을 실시예정입니다. 졸업생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각자 50~100 만원을 모금하여 퇴임식 대관장소 비용, 식사비, 교수님 부부 여행 비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2) 문의사항 1. 상기 상황에서 공직자(본인)가 퇴임 예정인 교수님 퇴임식 관련 비용을 모금활동에 동참하는것이 가능한지? 2. 1번 문의사항이 가는 하다면 퇴임 이전에 모금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바쁠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