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법률 문의

1.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 초청된 학과장이 학과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에서 지원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원자의 교수임용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면 학과장이 인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2. 학과장이 인사위원을 만나 지원자가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면 금전적 혹은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학의 임용 절차상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정한 댓가를 인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 김영란법에 위촉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