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 질문 1 > 2020년 2월 2일에 A-국장님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알고보니 C-주무관의 와이프랑 A-국장님 자녀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보니 원래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C-주무관의 와이프는 A-국장 자녀 (친구)의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까지 제공할수 있나요??. . . . . . . 축의금 5만원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A-국장님의 자녀는 공무원이 아니니, 가액범위가 없는건가요??. . . . < 질문 2 > 만약에 C주무관이 A-국장님 자녀와 고등학교/대학교 동창관계로서, 사적친분이 있는 (친구)관계로 본다면 C-주무관이 A-국장님 자녀(친구)의 결혼식날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