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

< 질문 1 > 2020년 2월 2일에 A-국장님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알고보니 C-주무관의 와이프랑 A-국장님 자녀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보니 원래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C-주무관의 와이프는 A-국장 자녀 (친구)의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까지 제공할수 있나요??. . . . . . . 축의금 5만원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A-국장님의 자녀는 공무원이 아니니, 가액범위가 없는건가요??. . . . < 질문 2 > 만약에 C주무관이 A-국장님 자녀와 고등학교/대학교 동창관계로서, 사적친분이 있는 (친구)관계로 본다면 C-주무관이 A-국장님 자녀(친구)의 결혼식날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