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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사립대학교인데 업무 관련하여 소송진행건이 있어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하고자 합니다.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우리학교와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습니다.이경우 법률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진행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은 직무상 관련없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