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직무관련문의
< 예를들어 > A-초등학교 교사가 B-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진축하 선물을 할 경우 제8조1항이 인정 될 경우> 5만원 초과 선물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 . . . . . < 질 문 - 1 > A부대 중위가 사적친분관계가 있는 B부대 대위의 승진축하 선물을 할 경우 5만원 초과 선물을 해도 될까요~???
< 예를들어 > A-초등학교 교사가 B-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진축하 선물을 할 경우 제8조1항이 인정 될 경우> 5만원 초과 선물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 . . . . . < 질 문 - 1 > A부대 중위가 사적친분관계가 있는 B부대 대위의 승진축하 선물을 할 경우 5만원 초과 선물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