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입니다.1. 방송통신대학교의 튜터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수당: 시간당 1만원/근무시간 : 일 2시간 이내(월 최대 60시간 가능) 약 2개월간 진행, 근무방법 : 온라인)튜터의 직무는 수강생 관리, 학습지도, 과제 및 평가지도, 상담 및 게시판 관리, 실적보고 입니다.2. 외부강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사례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사안의 활동의 내용을 확인하는데는 제한이 있으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활동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