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제공과 관련하여
인쇄출판업체가 자치단체 직원 인사 등으로 명함의 제작 교체가 필요시 명함을 제작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하며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경우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최초제공 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이며 1회 제공 수량은 200매 정도
인쇄출판업체가 자치단체 직원 인사 등으로 명함의 제작 교체가 필요시 명함을 제작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하며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경우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최초제공 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이며 1회 제공 수량은 200매 정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