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수령관련 문의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논문 연구 등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수령하고 나서 연구를 직접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에 참여해도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논문 연구 등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수령하고 나서 연구를 직접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에 참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