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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전임교원이 어느 조직(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 형식으로 대가를 받을 경우,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아무리 찾아도 외부활동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사례금 상한액이 제한되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할 것입니다.

나. 다만, 각 공공기관이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사례금 상한액 제한, 사전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