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논문 선물 문의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입니다.이번에 제 학위논문이 나오게 되어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 교장 선생님께 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부정청탁방지법 관련하여 제약사항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입니다.이번에 제 학위논문이 나오게 되어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 교장 선생님께 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부정청탁방지법 관련하여 제약사항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