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선물
올해 고3을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입니다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선생님들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작게나마 3학년 선생님들께 작은선물이나 간식이라도 하고 싶은데 입학예정 동생이 있어 불가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혹여 후에 동생졸업 전 스승의날 선물도 졸업생은 할 수 없는지요?졸업한 모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가실 경우 선물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고3을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입니다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선생님들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작게나마 3학년 선생님들께 작은선물이나 간식이라도 하고 싶은데 입학예정 동생이 있어 불가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혹여 후에 동생졸업 전 스승의날 선물도 졸업생은 할 수 없는지요?졸업한 모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가실 경우 선물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동생이 해당학교에 다니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와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날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