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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선물

중학교 3학년이고 곧 졸업입니다 졸업식 후 선생님들께 3천원~6천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책갈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동생이 재학생입니다 하지만 졸업식 때에는 그 년도의 평가가 종료된 상태이기도 하고...정말 동생 성적에 관해 청탁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저렴한 선물인데 마음을 담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동생이 해당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향후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와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날 졸업하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