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여부, 강사료 지급여부 , 기타 등 문의?
숙의예산담당관에서는 올해 13개실국 대상으로 숙의예산제를 실시합니다.시민숙의예산이란 시민이 참여하여 공무원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쳐 **시 기존 계속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올해는 13개 실국이 숙의예산을 추진하게 되고 실국별 슥의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숙의가 무엇이고, 예산이 무엇이고, 예산편성기법은 무엇인지 등을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예산학교내 숙의예산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서 내 숙의예산과정 참조) 숙의예산과정내 2일차인 '예산이해 및 분석 실습' 강사는 **시 예산을 잘 아는 예산과출신 국장님으로 할 예정이고강사료는 규정에 맞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주간, 야간 운영하게 됩니다. 숙의예산과정 중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은 내부 공무원이 강의할 계획이어서 강사 섭외는 저희가 직접하지만 숙의예산과정 교육 운영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고수당 또한 업체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용역비 안에 강사수당 등 포함) 이렇게 숙의예산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1. 이를 외부강의로 봐서 신고대상인지 여부(외부강의 등 절차에 따른)2.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시간내 강의가 가 능한지3.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4. 예산학교 전체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강사료는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강의라 보고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