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여부, 강사료 지급여부 , 기타 등 문의?

숙의예산담당관에서는 올해 13개실국 대상으로 숙의예산제를 실시합니다.시민숙의예산이란 시민이 참여하여 공무원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쳐 **시 기존 계속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올해는 13개 실국이 숙의예산을 추진하게 되고 실국별 슥의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숙의가 무엇이고, 예산이 무엇이고, 예산편성기법은 무엇인지 등을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예산학교내 숙의예산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서 내 숙의예산과정 참조) 숙의예산과정내 2일차인 '예산이해 및 분석 실습' 강사는 **시 예산을 잘 아는 예산과출신 국장님으로 할 예정이고강사료는 규정에 맞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주간, 야간 운영하게 됩니다. 숙의예산과정 중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은 내부 공무원이 강의할 계획이어서 강사 섭외는 저희가 직접하지만 숙의예산과정 교육 운영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고수당 또한 업체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용역비 안에 강사수당 등 포함) 이렇게 숙의예산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1. 이를 외부강의로 봐서 신고대상인지 여부(외부강의 등 절차에 따른)2.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시간내 강의가 가 능한지3.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4. 예산학교 전체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강사료는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강의라 보고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업체에 교육 위탁을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