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거래업체 입장권 제공

해외 A-의료업체입니다. A-의료업체 본사 주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 . A-의료업체 한국지사에서는 컨퍼런스 참여하는 모든 거래처분들에게 입장권(50만원)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든 거래처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보니, B-대학병원 직원(공직자)분이 계십니다. . . B-대학병원 직원(공직자)분에게도 입장권을 제공해도 되나요? 아니면, 입장권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