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입장권 제공
해외 A-의료업체입니다. A-의료업체 본사 주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 . A-의료업체 한국지사에서는 컨퍼런스 참여하는 모든 거래처분들에게 입장권(50만원)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든 거래처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보니, B-대학병원 직원(공직자)분이 계십니다. . . B-대학병원 직원(공직자)분에게도 입장권을 제공해도 되나요? 아니면, 입장권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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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