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프로모션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공공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공공기관서 판매하는 전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프로모션의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만 해당하지만, 본 제품은 공공기관용 제품으로 본 제품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본 프로모션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2) 당사에서 최소 4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2백만원 정도의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제공되는 금품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액 범위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