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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가능 문의

(공무원 A(과장), 공무원 B(하급자), 직무관련업체 직원 C)ᄋ 인허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A가 새로 부임하자 직무관련업체 직원 C가 하급 공무원인 B에게 신임과장 부임 축하 선물로 화분(난)을 보낼테니 전달해 달라고 요청 - 이에 B는 C에게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답변 - B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C는 B 앞으로 화분을 택배로 보냄 - 당시 출장중이던 B는 출장 후 이를 확인하고, 반환하려 하였으나 깜빡 잊고 이를 방치 - 이후 화분이 사라짐 ▶ (질문) 화분 선물과 관련하여 A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선물 전달을 부탁받고 거절하였으나, 선물이 도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B와 제공 대상자에게 선물이 전달은 되지 않았으나, 선물을 보낸 직무관련자 C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위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