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 축의금
전 학년의 담임선생님 이셨던 분께서 내년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고3이고 선생님의 담당 학년이 달라져, 담임교사가 아니시며 교과 과정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이때 졸업 전에 결혼식에 참여할때 축의금혹은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전 학년의 담임선생님 이셨던 분께서 내년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고3이고 선생님의 담당 학년이 달라져, 담임교사가 아니시며 교과 과정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이때 졸업 전에 결혼식에 참여할때 축의금혹은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