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향응제공에 해당여부에 대해

저는 2019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좌식배구심판으로 참여하였고 체전에 참여한 심판은 저를 비롯21명입니다.저희심판은 숙소와 식당을 정해놓고 5일간 단체활동을 하였었습니다.식당은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을 먹고 비용은 21명이 1/n 로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대회 첫날 저희가 먹는 식당에서 저녁식사자리를 하는중 강원도 협회장과 강원도심판이사가 방문을 하였었는데 그분들과 상관없이 심판들은 식사를 마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심판위원장 말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심판들의 식사비용을 강원도 협회장이 지불하고 가셨다고 합니다.저희 21명의 심판은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을 뿐 그분이 식사를 산다는 얘기도들은적이 없었습니다.체전이 끝나는날 협회에서 심판들을 모두 모아놓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심판들은 아무것도모르고 조사를 당해야 했고 조사의 첫마디는 식사제공을 받은것에 대해 김영란법에 저촉이된다는 말로 제보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하겠으며 녹취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희 심판들은 그렇게 조사를 당하고 나서야 귀가를 하였고 얼마후 다시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는 정해진 식당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한것뿐이고 강원도협회장님은 우리가 먹는 식당에 강원도심판들을 격려할겸 겸사 방문한 것으로 심판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간 자리에서 체전에 참여한 강원도 심판들과 좀더 담소를 나눈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강원도 팀은 매해 선수수급이 어려워 겨우 참여하는 팀으로 올해는 여자팀구성도 못하고 남자팀만 나왔고 다음날 경기는 매해 1위를 하는 충남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강원도는 다음날 경기부터 모두 패해 8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식사비용을 지불하시고 간 것은 강원도 심판들과 술을한잔드시고 평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아무생각없이 지불을 하셨다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차후 저희 심판들은 강원도회장님께 식사비용 1인당 15,000원을 모두 송금해 드렸습니다이로인해 저희 심판들은 그것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견책및 자격정지1년을 받았습니다.저희들은 강원도회장님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되었습니다.과연 이것이 향응제공을 받은것인지요? 청탁의 댓가성이 성립이 되는것인지요?처음조사의 목적은 향응제공 등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것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성립되지 않자 공정성을 의심받을 체육인으로서의 품위훼손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징계를 주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내용을 보면, 내부 징계의 적합성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귀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불복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