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무상거주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로구청 세무과 김**씨에 대해 민원 신청을 하였고, 신분상 징계 조치 예정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및 내용은 개인정보라 하여 안내 해줄수 없다 하였으며, 인의동 종로공무원 기숙학원 무상거주 부분에 관련한 징계인데 학원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거주기간이 3년여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으나, 2019-11-21 16:12:29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공무원 영리활동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결과 미안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선생님께서 이전에 제기하신 민원(제목:공무원 영리활동 관련)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종로공무원기숙학원 무상 거주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학원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여부, 거주기간, 편의제공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사항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여 우리구 행정의 신뢰를 저해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하였고, 유사 사례 재발 시 엄중 처분함을 경고하였습니다.

4. 또한,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인 징계 내용 및 수위는 개인의 인사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의 무상 거주 사실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학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상거주가 충분히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들어가며, 또한 징계 내용및 수위도 민원인으로서 제공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개인정보 관련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자와 학원 사이의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및 제공받은 무상거주의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한편, 징계의 내용과 수위 등과 관련하여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