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상거주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로구청 세무과 김**씨에 대해 민원 신청을 하였고, 신분상 징계 조치 예정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및 내용은 개인정보라 하여 안내 해줄수 없다 하였으며, 인의동 종로공무원 기숙학원 무상거주 부분에 관련한 징계인데 학원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거주기간이 3년여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으나, 2019-11-21 16:12:29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공무원 영리활동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결과 미안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선생님께서 이전에 제기하신 민원(제목:공무원 영리활동 관련)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종로공무원기숙학원 무상 거주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학원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여부, 거주기간, 편의제공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사항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여 우리구 행정의 신뢰를 저해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하였고, 유사 사례 재발 시 엄중 처분함을 경고하였습니다.
4. 또한,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인 징계 내용 및 수위는 개인의 인사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의 무상 거주 사실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학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상거주가 충분히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들어가며, 또한 징계 내용및 수위도 민원인으로서 제공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개인정보 관련 부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