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물 드려도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 학부모인데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혹시 한도액이 있나요?졸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서괜찮을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 학부모인데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혹시 한도액이 있나요?졸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서괜찮을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