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출가시는 중대장님께 선물

*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전출가신 교장선생님께 선물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 없다면 제8조 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글을 보았습니다. . . . . . . < 질문내용 > 중대장님이 다른지역 부대로 전출을 갑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중대장님에게 저희 부대원들이 각출하여 작은 마음의 선물을 하려고합니다. . . . . . . < 질문-1> 전출전 선물제공시 선물가액이 얼마까지 되나요?? . . . . . . . <질문-2> 다른지역 타 부대로 전출가신 후 선물을 제공할 경우 선물 가액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