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사실관계주민자치센타에 주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분이 종종 감사에 인사로 귤3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이 과일박스를 관내 경로당에 기부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실관계주민자치센타에 주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분이 종종 감사에 인사로 귤3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이 과일박스를 관내 경로당에 기부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