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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의 해석(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관련)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을 문의드립니다.1.사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의 사전·사후 신고는 없었음 **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2.관련 규정ᄋ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ᄋ 공무원행동강령 :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3.질의내용 : 위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1 부서장은 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부서장의 금품수수행위를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 2 아니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사실상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해당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가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