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무료공연의 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사항>1. 지방출자출연법 상 기관인 재단법인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18년도부터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 사회의 소금과도 같은 존재인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무료공연을 시행하여 오고 있음2. 본 공연의 취지는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60분 내외의 공연(성악앙상블, 악기연주 등)을 소방관들에게 관람케 함으로써 고된 격무에서 오는 정신상의 스트레스를 해소케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용(약 400만원) 은 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부담하여 오고 있음3. 상기사업은 경기도 산하 문화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에게 찾아가는 문화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도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연사업임<질의 요지>사업 사업 시행 대상군을 내년부터 경기도내 경찰공무원(의경 포함)으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우리 회사와 대상자인 경찰 공무원 관계에 있어가.
상기 무료공연이 청탁금지법 제 2조 3항의 “금품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상기 무료공연이 “청탁금지법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내지 제 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