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 단체에서 플리마켓 개최 시 참가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동 단체(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플리마켓을 개최 시 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플리마켓 행사 운영을 위해 참가비를 받는 것을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만약 정당한 권원으로 보는 경우가 맞다고 할 경우행사 개최관련 계획서에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자에게 참가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고참여신청서를 받는 다면정당한 권원의 요건인 절차적요건과 실체적요건을 다 갖춘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의 플리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참가비를 징수하는지, 그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참가자라 함은 어떠한자를 의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