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와 기관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출장비지급 여부

지방소재 기관이 서울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강의만을 위해 출장을 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외부강의와 기관 고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을 수령하였고, 이럴때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출장 여비 지급 등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