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서와 협약서와 체결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해당지역 소방서와 숙박시설 할인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해당지역 소방서에 대해서만 숙박요금의 40% 할인 예정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숙박시설 할인제휴 협약은 해당지역 소방서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일반 기업이나 각종 단체(상인회,지역주민 등)에게도 30~45% 할일율이 적용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와 같이 해당지역 소방서 근무하는 소방관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