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와 협약서와 체결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해당지역 소방서와 숙박시설 할인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해당지역 소방서에 대해서만 숙박요금의 40% 할인 예정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숙박시설 할인제휴 협약은 해당지역 소방서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일반 기업이나 각종 단체(상인회,지역주민 등)에게도 30~45% 할일율이 적용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와 같이 해당지역 소방서 근무하는 소방관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