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 회식 찬조금 문의
복지관 이용 회원께서 직원 지지격려 목적으로30만원을 찬조해주셨습니다 직원수는 20명입니다 위법 해당여부문의드립니다직원 상조회로 찬조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복지관 이용 회원께서 직원 지지격려 목적으로30만원을 찬조해주셨습니다 직원수는 20명입니다 위법 해당여부문의드립니다직원 상조회로 찬조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복지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사안의 금품등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안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