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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출자회사로 전출온 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던중 출자회사(민간기업)로 전출하여 근무를 하다가 다시 원래근무하던 공기업으로 복귀를 하게되어 회사에서 전별금 지급을 하고자하는데 전출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전출직원은 전출당시에 공기업에서는 4대보험을 상실했고 출자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였고전출 후 급여는(공기업과 협약체결) 출자회사에서 직접지급을 하고있고 근로소득세도 전출기업에서 납부하고 연말정산도 하고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복귀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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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