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 감사물품 지급관련 문의
유치원 운영위원들의 감사물품을 졸업식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지급가능한건 알고있는데, 졸업식은 1월이고, 임기종료는 2월말입니다.그런경우에도 감사물품(3만원이하임)이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치원 운영위원들의 감사물품을 졸업식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지급가능한건 알고있는데, 졸업식은 1월이고, 임기종료는 2월말입니다.그런경우에도 감사물품(3만원이하임)이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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