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수님께 선물해 드리는 것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20년 2월에 정년퇴임하시는 교수님께, 학기가 정식적으로 끝나고 난(종강) 이후에 선물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불가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이번 학기에 해당 교수님을 수업을 수강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인 분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수업에 대한 조교 업무를 대학원생이 했으나 업무에 대한 해당 교수님과의 금전적인 관계가 없으며(해당 교수님께 연구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대학원 과정에서 수강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졸업생분들과 함께 선물을 해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에 제한이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