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식행사 해외 현장취재지원시 기자 대상범위 문의
안녕하세요.대덕특구본부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공식행사 주최기관의 출입기자단이 없는 경우 관례적으로 상위기관 출입기자단과 지역출입기자단이 기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외에서 인공위성발사시 취재기자단을 구성해서 해외발사현장취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외출장 및 현장정책홍보 관련 기자동행 여부 검토'('18.4.13)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경우 외유성이 없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면 출입기자 전체 동행 또는 일부로 한정하여 비용을 제공하더라도 행사 목적상, 참석자를 특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출입기자단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가능하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해외발사행사(공식행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는 원장님 또는 부원장님이 참석하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 정도 참석하십니다. 이때 동행하는 기자의 경우 비용 및 출입인원 제한 때문에 4~5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저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출입기자가 없고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대덕특구출입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대덕특구출입기자단에 의뢰하여 정해진 순번의 기자가 동행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는 동행기자 모집에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취재기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 식사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절차는 발사홍보게획수립시 기자동행에 대한 계획을 내부결재 받고 과가정통부출입기자단과 대덕특구출입기자단에 행사 안내 및 기자선발 요청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공문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