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일반인이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7만원상당 식사대접시 식사가액에 몇배이상 몇배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2.청탁금지법상 10만원 이하 선물할수 있는 농수산물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가요?(축산물, 농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소금,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함량50%초과 하여 가공한 제품)3. 직무관련자로부터 승진축하 선물을 받았는데 20만원 상당인것을 얼마 후 알게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문제가 될까봐 신고하였더라도 자진신고로서 제재 감면사유에 해당하나요?4. 사교.의례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할때도 별도 발생한 운임비(택배비등)는 선물 가액기준에 포함되지 않나요?5.친구등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선물을 주거나 식사할수있나요?6. 친구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 받는데 담당 직원에게 선처해줄것을 청탁하고 친구한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가요?7. 직무관련자인 동창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시장가격에 적정한 수준 이자를 지급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이 아닌가요?8. 퇴직을 앞둔 소장에게 10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선물하고, 팀원들에게 1만원씻 걷었다면 청탁금지상 위반이 아닌가요?9. 행사때 협력단체에게 체육대회 등 관련한 경픔등을 요구할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5, 8, 9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의 9와 관련하여 협력단체와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1 관련)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자이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라면 과태료부과 대상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다. (2 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관련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3 관련)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 (4 관련) 택배비는 발송 지역 및 중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선물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발송 지역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선물 가액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바. (6, 7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는 관련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