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대학교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작년 선배들이 동문회비를 내지 않아 동문회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년은 동문회비를 필수적으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학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문회는 선후배간의 연결고리로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며 협조를 부탁 당하였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100% 익명신고가 보장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동문회에서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회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문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위 동문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고, 해당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회비)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