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곧 학기가 끝나가서 저한테 잘해주신 교수님께 손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손편지는 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손편지는 합쳐 2000원 입니다. 편지지 1000(편지지 6장, 편지 봉투 3개 같이 들어있는 가격입니다.), 편지 장식 1000(스티커) ) "여기서 한가지 걸리는 건 제가 손편지에 교수님 닮은 캐릭터, 편지 중간에 넣을 이모티콘을 직접 컴퓨터 작업하여 만든 뒤, 손편지와 함께 전달(A4용지에 출력해서 이모티콘은 편지 내용사이에 가위로 오려 풀로 붙이고, 선생님 닮은 캐릭터는 맨 뒷장에 스테인플러로 집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예상금액은 전기세, 잉크, 종이 다 합쳐 100원 이하로 예상됩니다))하고 싶은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저한테 잘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정성스럽게 손으로 직접 편지도 쓰고, 교수님 드릴 캐릭터도 컴퓨터로 작업 해서 전달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그림때문에 교수님께서 난처한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맘으로는 당장 전달해 드리고 싶으나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 먼저 권익위에 여쭙니다.

[과하다는 기준이 정확히 얼마 이상인지 모르고, 편지 장식에 뭘 하면 안된다(예를 들면 스티커는 안되고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은 된다 등)는 내용이 없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원도 안된다고 알고 있어 아직 사회생활도 안했는데, 감사편지 한번 썼다가 전과자 되서 하고싶은 꿈도 못이루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까봐 지금도 손을 떨면서 문의하는 것이니, 모호하게 말고 위에서 제시한 수준은 된다 안된다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마움 표현 하다가 범죄자 될까봐 사전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특별히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손편지, 카드 등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