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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 중 사기업으로 부터의 지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대학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받은 자가 해당 기업의 기술자문등을 위해 학회나 해외출장을 가게되는 경우해당회사로 부터 학회비, 출장비, 호텔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출장의경우 법에서 정한 1회 100만원(1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해당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위촉된 저희 교수님께 주식을 스톡옵션(현재 주식금액과 몇주 인지는 모름)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해외출장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스톡옵션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