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 중 사기업으로 부터의 지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대학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받은 자가 해당 기업의 기술자문등을 위해 학회나 해외출장을 가게되는 경우해당회사로 부터 학회비, 출장비, 호텔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출장의경우 법에서 정한 1회 100만원(1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해당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위촉된 저희 교수님께 주식을 스톡옵션(현재 주식금액과 몇주 인지는 모름)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