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지자체에서 해맞이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총 2개의 업체가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A업체는 해당 관내 업체로 330만원 정도의 청사초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수수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아저희 기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투명한 절차에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또한 반대 급부는 해맞이 축제 홍보 현수막에 기재하고, 청사초롱 및 각 소원지 쓰기 등 후원업체 표기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내에서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이 업체와 후원 계약에 청탁금지법 문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두번는 지자체 금고(B업체) 지자체 새마을부녀회랑 계약을 맺고 떡국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맞이 축제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둘이 맺고떡국을 주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인데 (하지만 떡국 행사는 해맞이 행사와 동일한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이 개최됨)이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로부터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