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지자체에서 해맞이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총 2개의 업체가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A업체는 해당 관내 업체로 330만원 정도의 청사초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수수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아저희 기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투명한 절차에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또한 반대 급부는 해맞이 축제 홍보 현수막에 기재하고, 청사초롱 및 각 소원지 쓰기 등 후원업체 표기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내에서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이 업체와 후원 계약에 청탁금지법 문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두번는 지자체 금고(B업체) 지자체 새마을부녀회랑 계약을 맺고 떡국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맞이 축제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둘이 맺고떡국을 주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인데 (하지만 떡국 행사는 해맞이 행사와 동일한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이 개최됨)이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