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이사장의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이며 공인법인으로 허가된 경우소속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사장의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이며 공인법인으로 허가된 경우소속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익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