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통되지 않는 입장권 선물 인정 유무 질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의거 5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라고 규정한바,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되는 것이나,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경우 입장권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입장권은 선물에 해당되어 5만원 범위 이내는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유료 공연에 유통되는 최고 금액 좌석이 10만원인데 8만원짜리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기획사에서 유통되지 않는 별도의 좌석을 마련하여 제공된 좌석을 이용하였으나, 조사기관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공좌석을 최고금액 좌석 10만원으로 가액산정하여 구입한 8만원 좌석금액의 차액인 2만원으로 금품수수를 적용하였다고 하면유통되지 않은 입장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선물에 해당되고 차액2만원은 5만원 범위 이내이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회원권, 숙박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